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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11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소외 D은행으로부터 2002. 8. 7.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소외 E, F가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이 지체되자, D은행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 및 C 주식회사, E, F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 주식회사, E, F,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993,300원 및 그 중 958,408,113원에 대한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1375판결). 위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2009. 3.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14. 피고들 및 C 주식회사, E, F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이 2019. 3. 21.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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