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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고 정 390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음 [2018 고 정 391] 피고인은 2017. 12. 16. 18:50 경 울산 중구 C 건물 D 호 현관문 앞에서 E이 그곳에 배달해 놓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코트 1개 들어 있던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392] 피고인은 2018. 1. 5. 12: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집하 장 중구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처가 택배 물건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 H(35 세) 이 그곳 컨 베어 벨트 위로 올라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택배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해 자가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택배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추어 컨 베어 벨트에서 떨어뜨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등 첨부) [2018 고 정 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물이 소액이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는 컨 베어 벨트에서 직접 피해자를 떨어뜨리려는 해의( 害意 )에서 비롯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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