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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2.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음료수 병이 터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노래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이모,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2.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되어 신흥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 D주점에 곧바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냐’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네가 나 잡아 갈 수 있게 밖에 나가서 한번 때려줄까’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정도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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