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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98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노래주점’ 1번방에서, 일행인 E에게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며 고함지르고 탁자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01:18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위 ‘D노래주점’에서 2시간의 이용시간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 C(여, 34세)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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