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출생)는 1993. 2. 10. C과 혼인하였다가, 이후 C과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6두합106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 8. 28.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이 2018. 1.부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중 4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는 것 등을 주요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C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중 40%를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2조 제2항의 ’60세가 되었을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특정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라 C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이 결정된 이상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에 따라 C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60세가 되었을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