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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53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3급)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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