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7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용의류구매), 수사보고(감정용시계구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위조상품 감정소견서, 위조상품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B C에서 위조상품 판매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