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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 경 대구시 동구 아 양로 57길 15-9에 있는 ‘ 동남 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려 다가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그 옆자리에 탑승하는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경위 E 등 부위), C 지구대 근무 일지,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3매, 출동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5매, 블랙 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그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적발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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