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9:15 경 파주시 교 하동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방촌로 1009-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