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1세)과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4』 피고인은 2015. 3. 7. 00:10-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외상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7』 피고인은 2015. 1. 18.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주점 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5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