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양면사무소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