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전과]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4.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상가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건어물상점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E 등 다수의 시장 상인들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락지구대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름꾼 년, 전과 19범년, A 남편을 붙어 쳐 먹은 년, 개보지 년, 세 놈을 붙어먹은 년, 아주 더러운 년이 키 커다란 놈하고 해외로 며칠을 갔다 오더니 나에게 10억을 다 해쳐먹고, 똥갈보 년, 나가라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2696] 피고인은 2016. 8. 12. 08:39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9-2호 앞길에서 수년간 분쟁관계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의 손님에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물건을 판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46] 피고인은 2016. 7. 22. 01:3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F 29-2호 앞길에서 여러 성명불상의 시장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수년간 분쟁관계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전과가 19범인 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전과]
1. 2016고단2111의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