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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4노111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뇌물 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4. 12. 5.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은 2015. 1. 6.,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1. 5.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및 Q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 A, B 및 Q의 검찰 진술, 카드 전표 사본, 문자 메시지 촬영 물 출력 본, 입출금 내역 및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 형사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A이 B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문자 메시지 출력물 첨부) 등이 있다.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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