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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5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경 B 본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D에 2014. 3. 31. 경까지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하고, 2014. 1. 12. 경 피해자 E 과 위 지원금 20억 원 중 10억 원씩 나누어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E은 위 계약 내용 이행을 하기 위하여 계약 당일 5억 원을 법무법인 금성에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9 층 9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비 등 일부 자금이 투입되면 C 경영권 인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경영권 인수 사업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 하다, 5억 원의 부동산 가치 중 1억 5,000만 원의 잔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상환기간을 1개월, 이자 월 4% 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D에 지원할 20억 원 중 1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 부동산 인 용인시 G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권한 이 있더라도 근저당권 및 가 등기 등으로 인해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경 2,000만 원, 같은 달 24. 경 1,500만 원, 같은 달 29. 경 500만 원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제공 담보 부동산의 명의자 통화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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