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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4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그 곳 테이블에 엎질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행주를 가지고 와 위 테이블을 닦자,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여 그녀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6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 뭔데”라며 언성을 높이자 그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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