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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D(28세, 남)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진료차트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며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고, 옆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 E(51세, 남)이 “무슨 일이냐”고 하며 나오자 동인에게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며 몸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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