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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 및 일관성이 없으며, 원심 증인 E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원심 판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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