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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여신업무방법상 타인 명의 대출금지와 자금 용도 제한 규정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직접 고려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재산상 실 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실제 채무 자인 I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수차례 연체한 이력이 있어 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 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하였을 경우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약 24억 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담보물은 45억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농협’ 이라고 한다) 의 상임이사로서 여 수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인 I이 10여 차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담보대출 거절 대상에 해당하며, 기업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할 경우 신청금액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1. 9. 8. 경 피해자 농협의 조합원인 J 명의로 I에게 가계자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농협에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인 고양시 일산 동구 K 임야 6,324㎡ 의 가치가 61억 6,880만 원으로 대출금 45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에 재산상 손해 또는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 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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