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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몸을 잡아 당기고 머리를 집어 뜯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D에게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다, 얼마나 받아처먹었냐, 법을 모르네, 야 씨발놈아, 니 가만히 있어봐라, 개또라이 아이가, 경찰관 신분을 밝혀라, 경찰서장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손을 내미는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자료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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