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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 22:5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자인 일명 ‘C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4. 15: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역에서 ‘C ’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전달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 101 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20:05 경 제 1 항 기재 ‘C ’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 이 대마를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9. 10.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A가 제출한 국민은행 J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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