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 22:5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자인 일명 ‘C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4. 15: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역에서 ‘C ’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전달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 101 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20:05 경 제 1 항 기재 ‘C ’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 이 대마를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9. 10.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SM5 승용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A가 제출한 국민은행 J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매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