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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40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1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5, 6 기재 각 금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 일부(같은 일람표 순번 7, 8, 10 기재의 각 금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G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추징 5,66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아는 선배인 O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A로부터 2,080만원을 전달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금품공여자인 A에게 2,23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추징 2,08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의 경위와 수법, 수수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의 진술,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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