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45945
점포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