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6가단1229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24,1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 수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24,1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 수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