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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6가단1229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24,1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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