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0. 15:0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칠 곡리 방면에서 산 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80 세)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5. 10. 20. 19:51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