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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금강 산로 하리 검문소에서 죽 곡리 방면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죽 곡리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리 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5 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장기 파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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