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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양호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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