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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B의 몸에 맥주를 일부러 들이붓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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