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6: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1 동 소재 유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운전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만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