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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90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8.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서 B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2016. 7. 11.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56,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상호 : C)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6. 3. 14.부터 2016. 3. 16.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4회(① 2016. 3. 23.부터 2016. 4. 7.까지, ②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③ 2016. 5. 9.부터 2016. 5. 26.까지, ④ 2016. 6. 3.부터 2016. 6. 15.까지)에 걸쳐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D점, E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체류하면서 사적활동(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며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이 확인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원고의 카페 체류 및 사적활동 시간> 일자별 E점 D점 합계 비고 현장 2016.03.14.(월) 45분 1시간27분 2시간12분 확인 2016.03.15.(화) 39분 23분 1시간2분 2016.03.16.(수) 28분 1시간20분 1시간48분 D점 2회 1차 조사 2016.03.23.(수) 18분 1시간58분 2시간16분 2016.03.24.(목) 53분 10분 1시간3분 2016.03.25.(금) 1시간58분 53분 2시간51분 2016.03.28.(월) 38분 36분 1시간14분 2016.03.29.(화) 1시간36분 1시간36분 2016.03.30.(수) 42분 1시간34분 2시간16분 2016.03.31.(목) 44분 44분 2016.04.01.(금) 5분 53분 58분 D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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