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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86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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