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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2057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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