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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52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603,545원 및 그 중 156,491,997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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