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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31 2020가단1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4,147원과 그중 38,543,946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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