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3478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76,71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476,71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