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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호의로 화장품을 발라 주었고 그 화장품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화학적 화상을 입은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루미너스 스킨리피니셔 150ml(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는 온라인 등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클렌저 성격의 제품으로 산(AHA)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피부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점, ② 그래서 이 사건 화장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사용법으로, 화장솜에 적당량을 적셔 피부결을 따라 닦아내거나, 과각질 피부는 사용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따가움이 지속되어 불편할 경우 물로 가볍게 헹구어 주도록 고지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62면), ③ 그리고 이 사건 화장품의 제품 포장지에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1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5. AHA 알파-하이드록시에씨드 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④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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