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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11727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원심 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심 판시 이 사건 전부명령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G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각 전체 금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1나6312 판결에서의 승소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제2, 3순위 배당권자도 허위의 채권자들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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