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7.09 2016다2665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당한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용량 등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금액을 전기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재산정한 전기요금과 기지급된 전기요금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역률요금, 전력기금, 부가가치세, 모자분리 전력계 설치 전후의 전기요금 차이 및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