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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합400024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 관계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5. 10. 5.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7. 10. 8. 사망하였다. 2) I는 전처인 J과의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본래 이름은 P였으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이 A이 되었다. ,

B, C, D, E, F, G 및 소외 K, L을 두었으며, I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I는 1995. 6. 30.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M외 7필지 N건물 15동 108호, 같은 동 208호, 같은 동 308호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1995. 7. 3. 이 사건 위 각 점포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점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순차로 ‘이 사건 점포⑴’, ‘이 사건 점포⑵’, ‘이 사건 점포⑶’이라 한다

). 2) I는 2004. 12. 27. 피고에게 안양시 O아파트 204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2004.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침해여부 1)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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