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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10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848만 원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청소년 2명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 청소년 2명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피고인의 알선 영업행위로 이들이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된 것은 장래에 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이런 범행으로 미결 구금된 피고인은 그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서면으로 그리고 법정 진술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와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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