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848만 원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청소년 2명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 청소년 2명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피고인의 알선 영업행위로 이들이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된 것은 장래에 그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이런 범행으로 미결 구금된 피고인은 그 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서면으로 그리고 법정 진술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와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