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80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747,125원과 그 중 41,877,246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