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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U건물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V의 전무(W 도주 후에는 사장 역할)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매입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잔금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기존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강원 X 및 춘천시 Y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2011. 10. 4.경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W(2011. 11. 22. 해외로 도주)과 함께 춘천시 Z 토지(이하 ‘Z 소재 토지’라고 한다)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X 및 Y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Z 소재 토지의 분할 등에 관한 자료(도면 등)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를 토지 판매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Z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 곧 우리 회사로 넘어올 것이니 토지를 판매하라’는 취지로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회사 직원인 AA은 2011.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춘천시 Z 토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나중에 물류창고 및 공장이 들어오면 3배의 수익률이 생기니 이 토지를 매수해라. 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1. 8. 22. Y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계약금 41,850,000원을 부동산중개인인 AB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매수인 명의도 AB 외 1인으로 함), 기존에 판매한 위 X 및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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