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0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22:07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횟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물 잔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으로 D을 때려 깨진 맥주병 조각이 다른 손님에게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