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정5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6:5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40 송 내 남부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1 톤 트럭의 앞 번호판을 'C '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으로 가려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