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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F, E, D 등이 합계 9,400,000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을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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