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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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