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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도한 직후 스스로 위 카드 및 연결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카드 및 연결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것은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도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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