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여, 30세)를 상대로 수기(手技)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강제추행 행위는'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