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 9호 선 당산 역에서 염창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6-4 칸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서 약간 떨어진 다음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패딩 점퍼에 정액을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