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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당산 역 방면으로 가는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이 그곳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그 뒤편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엉덩이를 앞으로 빼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으며, E 역에서 빈틈이 생겨 피해자가 반대편 출입문을 보듯이 방향을 바꾸며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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