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과 인쇄방법에 있어 상이하여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있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에 있어 위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원 심 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인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제조방법 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원심판시 (가)호 발명의 제조방법을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 특허의 유성잉크는 그 조성성분으로 염화껌, 용매(톨루엔,크실렌), 색소, 광택제거제, 닙실 및 에이.씨. 왁스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가)호 발명은 VAGH, 용매(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그 조성성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를 제조한 후 이들 혼합물 A 및 B를 혼련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호 발명은 혼합물 A'로부터 혼합물 B'를 제조하는(A' → B')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자 그 제조공정 역시 상이하며, 또한 인쇄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유성잉크를 ZAHNCUP 4호 측정시 특정 점도로 한 후 희망하는 색상의 잉크를 배합하고 용매를 첨가해서 톱 마니라지에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으로 채색하는데 대하여, (가)호 발명에서는 모조지를 연속 이송시키면서 그라비아 인쇄방법으로 유성잉크를 모조지에 착색시키고 있어 인쇄방법 역시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와 (가)호 발명은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이 이 사건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 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색지와 심판청구인이 제조한 색지가 동일한 물건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제조하는 방법과 이 사건 특허방법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특허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